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간호과장이 “병동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며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퇴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간호과장이 “병동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며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퇴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