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를 사무실로 데려온 일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⑤ 신고인의 주말 사무실 출입을 제재한 행위, ⑥ 팀 회의 때 팀원 두 명과 함께 신고인에게 릴레이식으로 추궁 및 질책성 발언,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2. 5.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시장 표장에 의거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바가 있고, 해당 처분 이후 1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고충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