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있었던 사실이나 근무시간에 일부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정 제7조(직무전념 의무) 규정 위반은 특별감찰 과정 중 근로자의 태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1회이고, 감사받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태도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근무 태만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무 태만으로 인한 취업규정 제6조(성실 의무) 위반뿐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최근 5년간 징계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