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 삼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여 매일 조기퇴근을 하였고, 동료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