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5. 9. 사용자의 아들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지장을 찍은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5. 9. 사용자의 아들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지장을 찍은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