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6. 10.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혹은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