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2일

요지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3. 17.~2023. 4. 16.) 내 연인원은 116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