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4. 28. 오전근무를 마치고 스스로 개인 짐을 싸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③ 만약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 근로자들 12명 중 누군가는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119동까지가 자신들의 담당 공정이었다고 주장하나 119동의 작업구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23. 4. 28. 개인 짐을 싸서 현장을 이탈한 것을 보면 119동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4. 28. 오전근무를 마치고 스스로 개인 짐을 싸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③ 만약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 근로자들 12명 중 누군가는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119동까지가 자신들의 담당 공정이었다고 주장하나 119동의 작업구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23. 4. 28. 개인 짐을 싸서 현장을 이탈한 것을 보면 119동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