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 후 당일의 임무를 부여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 후 당일의 임무를 부여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