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내역 등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대상 기간(2023. 4. 3.~2023. 5. 2.)동안의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3명(72명/22일)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22일/22일)는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는 산정기간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