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가. 신청인 근로자, 호텔관리 운영 1명, 프론트 마감 1명, 메이드 1명, 미화 1명이 이 사건 호텔의 소속 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위 5인 이외에 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인 아들과 친구들인 고등학생 3명이 이 호텔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등학생 3명은 제주 여행을 와서 잠깐씩 호텔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이 사건 호텔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청인 근로자, 호텔관리 운영 1명, 프론트 마감 1명, 메이드 1명, 미화 1명이 이 사건 호텔의 소속 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위 5인 이외에 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인 아들과 친구들인 고등학생 3명이 이 호텔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등학생 3명은 제주 여행을 와서 잠깐씩 호텔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이 사건 호텔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