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 의사로 표시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등을 한 후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금품을 수령한 점,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해당 확인서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해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