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부당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