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부당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