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소수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지배ㆍ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지배ㆍ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