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단체협약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기(3개월 전)가 근로기준법(6개월 전)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