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그에 따른 양정은 적정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경영상의 구조조정은 해고 사유가 아니고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여 이를 제외하고 업무성과 부진, 근무태도 불량, 조직원간 불화로 인한 사내 분위기 저해, 업무과실책임에 대한 인사조치 불응, 비밀유지준수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사유로 구체적인 손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이들을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양정이 부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경영상의 구조조정은 해고 사유가 아니고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여 이를 제외하고 업무성과 부진, 근무태도 불량, 조직원간 불화로 인한 사내 분위기 저해, 업무과실책임에 대한 인사조치 불응, 비밀유지준수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사유로 구체적인 손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이들을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양정이 부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