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7일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