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무급으로 대기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무급으로 대기하다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게 되면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