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지인에게 사용자의 말에 대해 “그만두라는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관이 반영된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와 타 근로자의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근로자 및 나머지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한 갈등 속에서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이후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지인에게 사용자의 말에 대해 “그만두라는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관이 반영된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와 타 근로자의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근로자 및 나머지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한 갈등 속에서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이후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