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다.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청인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공사 부분은 2024. 5월경 대부분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