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인 '직원 직종’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간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인 '직원 직종’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간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