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2024. 5. 9.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한 이후, 신청 노동조합은 2024. 5. 29. 우리 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도과된 이후 신청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