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일
요지
징계가 존재하지 않고, 교육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명령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고,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은 없었으며, 교육명령 이후 후속 처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징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교육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4. 1. 3.~2024. 2. 4. 행한 총 45건의 사규위반 행위는 대부분 근로자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불편하다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거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교육명령 기간 중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지급 된 것 외에는 업무 내용이나 직책 등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교육명령 전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육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명령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고,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은 없었으며, 교육명령 이후 후속 처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징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교육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4. 1. 3.~2024. 2. 4. 행한 총 45건의 사규위반 행위는 대부분 근로자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불편하다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거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교육명령 기간 중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지급 된 것 외에는 업무 내용이나 직책 등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교육명령 전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육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