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