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