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인정 여부에 대하며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