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날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한 점, ③ 직책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인사발령은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고, 직급 및 근무 장소 등의 변경이 없는 점, ④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함
나.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며, 임신한 피해자에게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원심 '출근정지 1개월’에서 재심/면 팀장/대상자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심에서 '출근정지 20일'로 처분한 점, ④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