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며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되는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제8호 위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및 제8호가 징계사유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바 징계 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직위해제는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