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행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가 전남 CBS 신사옥 사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감사팀이 주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갑질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외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어 그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고, 경영본부장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5가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액의 정도가 근로자 급여에 비해 그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 점, ② 급여 감액 이외에 승진이나 연봉 인상 제한 등의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척하였고, 그 밖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가 전남 CBS 신사옥 사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감사팀이 주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갑질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외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어 그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고, 경영본부장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5가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액의 정도가 근로자 급여에 비해 그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 점, ② 급여 감액 이외에 승진이나 연봉 인상 제한 등의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척하였고, 그 밖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