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8조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전환배치 정당성 여부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8조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전환배치 정당성 여부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