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및 인사발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등 발언은 그 상황, 시점, 내용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신이나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나. '더라이브’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삭제하고 'KBS 9시 뉴스’ 등의 앵커를 변경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편성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방송편성권 및 인사권의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됨
다. 인사발령은 보직 부여에 따른 승격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보직 부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가.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등 발언은 그 상황, 시점, 내용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신이나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나. '더라이브’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삭제하고 'KBS 9시 뉴스’ 등의 앵커를 변경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편성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방송편성권 및 인사권의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됨
다. 인사발령은 보직 부여에 따른 승격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보직 부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