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기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