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기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