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퇴사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급여액이 금57,000원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사유와 비교 형량해 보았을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절차 관련하여 별도로 문제삼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