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자인 음악감독은 성실성, 연주력,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수석 직책에 적합한 연주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음악감독에게 예술적 판단에 따른 평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이는 점, ③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단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단원들과 불화를 겪었던 사실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자인 음악감독은 성실성, 연주력,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수석 직책에 적합한 연주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음악감독에게 예술적 판단에 따른 평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이는 점, ③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단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단원들과 불화를 겪었던 사실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