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