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첫째,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