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불특정 기간 계속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함을 고려하면 대기발령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기간 대기발령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함을 고려하면 대기발령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기간 대기발령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