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및 게시판 설치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및 게시판 설치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