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발주처 팀장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라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리고 꼬여버린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