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 ③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별도의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