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토요일이 영업일로 확인되고 이를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
토요일이 영업일로 확인되고 이를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