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3. 5. 자 징계 해고하고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당사자 간 해고일이 2021. 3. 5.임에 다툼이 없음,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0.에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3. 5. 자 징계 해고하고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당사자 간 해고일이 2021. 3. 5.임에 다툼이 없음,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0.에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