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거절한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확정을 전제로 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