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7일

요지

사업장 내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