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고통지서의 8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 1과 3은 업무성과가 좋았더라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업무성과 평가 관련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⑤ 징계의 가중, 감경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 등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