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구사무소가 부산사무소로 2022. 4. 1. 통합되면서 대구사무소는 폐점되고, 대구사무소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부산사무소로 전보되어 고객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회사는 근로자를 고객영업 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지역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원거리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출ㆍ퇴근 곤란, 비용 증가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출ㆍ퇴근 비용을 지급하고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도 전보일로부터 약 2주 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전보 시행 2주 전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구사무소가 부산사무소로 2022. 4. 1. 통합되면서 대구사무소는 폐점되고, 대구사무소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부산사무소로 전보되어 고객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회사는 근로자를 고객영업 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지역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원거리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출ㆍ퇴근 곤란, 비용 증가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출ㆍ퇴근 비용을 지급하고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도 전보일로부터 약 2주 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전보 시행 2주 전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