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