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7일

요지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5. 28.이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2024. 4. 25.∼5. 20.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4. 5. 21.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2024. 4. 23. 관리비 통장의 회사 도장을 달라는 본사 직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 건물관리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2024. 5. 28.까지는 사용자가 위탁관리 회사로서의 지위에 있고, 관리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실조사 및 업무장애 방지를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2024. 4. 25.∼5. 20.) 중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