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 본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 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 대표자와의 상의 혹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출근을 명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 본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 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 대표자와의 상의 혹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출근을 명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