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허위 보고 및 허위신고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허위 보고 및 허위신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허위 보고 및 허위신고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허위 보고 및 허위신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